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증여 자산 규모가 3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세를 낸 이들 역시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7조3290억원)과 비교해 15조587억원(86.9%)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6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321명으로 1년 전(9만9951명)보다 4만9370명(49.4%) 늘었다. 전체 증여세 결정인원이 27만52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증여와 관련 있었던 셈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거래 규제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증여로 눈을 돌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가운데 18조7968억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자산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에 달했다.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10명 중 6명(59.8%) 정도는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규모는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의 경우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 8만4665명 가운데 증여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8만184명으로 94.7%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