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 중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6곳의 카카오 계열사 중 2020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22곳이었다. 136곳 중 지난해와 올해부터 계열 편입된 회사를 제외한 87곳 중에서는 25.3% 수준이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도 15곳(17.2%)에 달했다.
구간별로 나눠보면 50∼60% 미만 3곳, 70∼80% 미만 1곳, 80∼90% 미만 5곳, 90∼100% 미만 4곳, 100% 2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계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93.34%)·카카오브레인(96.73%)·케이앤웍스(97.01%)·디케이테크인(98.27%)·카카오인베스트먼트(100%)·티제이파트너스(100%) 등 6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말 기준 기업집단 카카오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4.9%로, 전년도와 비교해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대기업집단의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카카오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0년 7938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1조4692억74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 관련 현황 자료의 경우, 복잡성 때문에 자료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72곳이었던 카카오의 계열사 수(매년 5월1일 기준)는 2019년 71곳, 2020년 97곳, 지난해 118곳, 올해 136곳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 업체와 같은 특정 기업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사업 분야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커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저하와 소규모 혁신 사업자의 진입 방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은 무료서비스와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다면적 시장에 걸쳐 발생하므로, 기업결합 심사 시 현행 매출액·시장점유율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해 문어발 확장을 막아야 한다”며 “지침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소송에서 질 수 있어 온라인플랫폼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