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전자발찌 찬 채 헤어진 여친 감금·폭행한 40대 체포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폭행 40대 남성 체포

 

전자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흉기 등을 보여주며 찌를 듯 위협하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집에서 도망쳐 나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