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은해가 곧 항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다만 초기에 가평경찰서나 담당 검사님이 의지가 많으셨으면 이 사건이 1년 안에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사건이 3년까지 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씨의 공범 조현수(30)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씨와 조씨에게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도 아쉬워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가스라이팅’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처남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이 명확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 내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씨를 두고는 “인간 대 인간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며 “18번 이상 마주쳤는데 일관되게 ‘죄가 없다’거나 ‘오빠가 한 거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울먹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연녹색과 짙은 녹색 수의를 각각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자리에 앉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주거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여행 시 보호관찰소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