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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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 노점’ 정비… 특사경 구역책임제 실시

서울 동대문구는 내년 하반기 대규모 거리가게 정비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거리가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구역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자치구 최초로 7명의 대규모 특사경을 투입한 바 있다.

특사경 구역책임제는 개별 거리마다 전담 특사경 1명과 단속지원 인력 2인을 배정해 책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구역 내 노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3인이 1조를 구성해 구역책임자로서 불법 거리가게가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허가받은 가게라도 허가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특사경 구역책임제를 통해 기존의 거리가게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거리가게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내년 하반기에 있을 대규모 정비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며 “거리가게의 생존권이 노인 보행자의 생명권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