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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시도 실패하자 지적장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 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다 실패하자 장애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지적장애인 C(21·여)씨를 파이프와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갈 곳이 없다’는 C씨의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접근, 자신들의 주거지로 유인했다. 이후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이들은 술과 담뱃재 등이 섞인 술을 강제로 먹이게 하고 찬물을 뿌려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C씨는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고 지난 1월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신장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거부로 휴대전화 가개통 등에 실패하자 매우 잔혹하고 집요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명을 잃은 만큼 그 죄질에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