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전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9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을 준다.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내년 초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