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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검찰·이은해 1심 판결 불복 항소…공범 조현수는 아직

이은해, 조현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 항소에 앞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데 조현수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앞서 9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는데, 정작 그는 자신을 “위해줬다”고 말한 남편과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한 채 다른 남성과 동거하거나 교제를 이어왔다고 한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에는 이은해(31)는 2011~2012년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이씨는 그 때부터 윤씨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나, 윤씨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4년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7월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익사하게 되면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씨는 2015년 초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5월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2016년 5월는 B씨와 결혼식까지 치렀으나 그의 경제적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했고, C씨와 동거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씨는 윤씨와 2017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했다. 이씨는 윤씨 부친으로부터 신혼 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윤씨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는 등 윤씨가 2019년 6월 30일 사망할 때 까지 단 하루도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기간 내내 D씨와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는 한편 2019년 1월 부터는 공범인 조현수(30)와 교제를 하는 등 윤씨와는 철저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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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