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기부 명목 갹출을 요구하고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국 내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내에서 복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갹출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잔금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해산했고, 일본 정부 출연금 중 약 6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런 방안이)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도 이어져 일본 측의 ’합의 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된다는 의도”라며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전 경우도 있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