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1만580∼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3일 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대덕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올해 1만280원보다 520원 오른 것으로, 법정 최저시급 9620원보다 1180원 많은 액수다. 월 209시간 노동할 경우 225만7200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대전시도 생활임금을 1만80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대비 2.2% 상승안을 제시했으나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3.25% 인상을 결정했다. 동구와 중구는 1만580원, 서구는 1만600원, 유성구는 1만900원으로 각각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대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580∼1만900원
기사입력 2022-11-04 01:05:00
기사수정 2022-11-03 19:02:42
기사수정 2022-11-03 19:02:42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