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서부산요금소 전기차 화재사고…“차량 결함 아니다”

지난 6월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9일 서부산요금소 아이오닉5 차량 화재사고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방대원들이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아이오닉5 차량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능했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부착된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충격 직전 사고 차량은 약 96km의 속도로 달렸고, 사고 전 5초 이내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다. 핸들조행각도는 ‘0’으로 조사됐다.

 

또 부검 결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나 특별한 약물 및 독극물 반응이 없었고, 보험금 관련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오닉5 차량이 요금소 부스 앞 충격흡수대를 차체 하부의 배터리팩 전면부로 직접 충격하면서 배터리 셀에서 열이 폭주해 엔진룸 방향으로 화염이 분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에서 아이오닉5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다 3~4차로 요금소 부스 앞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소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