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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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기소·오태완 의령군수 檢 송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오태완 의령군수는 검찰에 넘겨졌다.

 

거창군 제공.

경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혐의 건에 대해서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구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현직 공무원(군수)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구 군수가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령·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