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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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만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입력 : 2022-11-10 18:15:00
수정 : 2022-11-10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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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격한 시장 냉각 막아야”
12월부터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시를 뺀 사실상 지방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시까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 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해 HUG의 PF 보증을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발표한 10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