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뉴스1 보도에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이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인제보센터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참사 유가족 8분 정도 신청했다”며 “경찰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을 기준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굿로이어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가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는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민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한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공익인권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 TF를 꾸렸다”며 “유가족들과 연락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해 정부 당국에 유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할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전 다수의 112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112 신고 녹취록이 나오면서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이전에는 ‘국가가 위험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다’ 등의 가정만 있었다면 이제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이 위험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만큼 경찰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종일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용산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배상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의 정도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