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4일 발전소 밀집 지역과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에 송전하느라 생긴 비용을 수도권 전기요금에 일부를 반영,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을 충당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줄여가자는 취지다.
양 의원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됐다. 보통 송전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송전선을 설치할 경우 두꺼운 고압 송전선을 설치한다. 그만큼 전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탓에 송전탑을 촘촘히 세워야 하는데, 송전탑 설치 장소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지난 2010년대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 의원은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며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대다수는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2019년 기준 서울 4.6%, 경기 60.4%에 그쳤다. 반면 발전소가 많은 인천, 충남, 강원은 각각 247%, 224.7%, 174.8%이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 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다”며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는 발전기와 수요의 분산, 계통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적인 입지 선정 유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