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서울의 한 PC방에서 지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온라인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65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했다.
당시 A씨는 "잠시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에는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려고 한다"며 휴대전화를 다시 빌려 3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재차 구입했다.
A씨는 ATM 앞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모바일 출금 기능을 활용해 현금 약 14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