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6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원 규모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000만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614명 중 개인은 10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원, 법인은 542개 356억 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 76억원이고,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S업체로 재산세 등 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원, 여수시 164명 66억원, 목포시 171명 62억원, 순천시 141명 56억원 순으로 많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명 34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 6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