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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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들 수 없다”…카페 가면서 사이렌 울린 구급차, 결국 사과

“환자 태우러 가는 도중 커피 구매” 해명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길을 터주는 차량들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뒤 카페로 향한 사설 구급차가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논란이 됐던 구급차의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15일 게시됐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채널에는 부산시 남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적 목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는 제보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출근 시간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에 길을 터줬다.

 

그러나 제보자는 약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해당 구급차 회사 관계자는 이틀 후인 이날 사과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 확인하니 오전 8시43분쯤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 오전 9시 출발 환자를 태우러 병원으로 간 것 같다”며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위반하고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