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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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경비원에 “개처럼 짖어봐”…‘갑질’ 20대男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불리한 진술한 관리직원, 경비원, 입주민에 민사소송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 등 10여명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이런 요구를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 갑질로 그만둔 직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B씨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낸 1000만~5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