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의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2013년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가 ‘극장’(Theater) 모델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청오디피케이는 점포환경 개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일정을 요구하는 한편 합의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로 비용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은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
조사결과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