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고 급기야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1년8개월)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강원 원주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 줄거냐. 확실히 안줄거면 이야기해’, ‘10분 내로 답없음 알아서 해라. 뒷일 책임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모친인 B씨(55)에게 보내는 등 40일간 총 44회에 걸쳐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체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12월21일 오전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과 진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찾아가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오전 서울의 치과 병원 대기실에서 준비한 흉기를 점퍼 안에 숨긴 채 B씨를 기다리던 중 산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피고인 아버지가 ‘아들이 병원에 찾아가 아내를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112 신고를 했다.
A씨는 어머니와 평소 금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지난해 2월 피해자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는 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이후 같은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금전문제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