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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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욱 ‘대장동 법정 폭로’에 “사실관계 확인 중”

"법정 증언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 수사 과정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예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민간업자 남욱 씨의 각종 폭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22일 취재진과 만나 전날 남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을 겨냥해 제기한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0시 구속기한 만료로 1년만에 출소한 남씨는 당일 오전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쏟아냈다.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선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 이상의 금품이 전달됐다고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3억5천200만원의 대부분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도 했다.

 

남씨는 2017년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가 1억5천만원이고 이 가운데 3천만원을 유동규를 통해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3월께 이 얘기를 유 전 본부장에게 꺼내자 그가 "3천만원이 아니라 1천5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남씨의 이 같은 증언은 모두 이 대표와 연관된 만큼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다면 이 대표는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혐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거나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대장동 사건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시장이던 이 대표의 지방자치권력를 등에 업고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된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다른 수사 대상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의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적법한 영장 발부를 구체적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이라며 "수사팀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그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년∼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19일 구속된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 차원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이메일 등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최대 20일인 구속 수사 기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의 진술 번복을 끌어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