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이후 홍 시장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A씨가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했는데, 이 배경에 홍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A씨에게 ‘창원시 고위직’을 약속했는지 여부가 홍 시장 후보자 매수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7일 다시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으며,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1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12월1일로, 조만간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