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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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수사’ 사실상 공식화하나?

연내 소환 전망…불응시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도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 실장의 혐의 사실이 이 대표와 수직으로 엮이는 만큼 직접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의 구도이고, 지방 권력의 정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까지 쏟아내는 터라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이다.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를 검찰은 밝히려 한다.

 

회계사인 정영학 씨가 사업자 공모 4개월 전인 2014년 10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초안에는 '확정 이익 제공(사업자 제시)',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수익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2월 발표된 공모지침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조항, 공사가 고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조항 등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다.

 

검찰은 정영학 씨가 이 같은 확정 이익 배분 방식을 짜고, 그 내용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1월 정영학이 직접 유동규에게 제안했고, 그게 정 실장을 통해서 이 시장에게 보고돼서 승인됐다. 이후에 유동규가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공모지침서에 추가로 넣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천40억원을 챙겼다.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씨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씨 등 민간업자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가기 전 남씨 등을 사업자로 정해뒀다'고 적시했다.

 

남씨도 18일 재판에서 정영학 씨를 직접 신문하며 "위례 사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이 유한기(사망)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가 돼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할 때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성남시의회가 신도시 개발에 반대했을 때도 공개적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도, 유 전 본부장을 시켜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내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리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공약을 이행해 성남시장 재선의 발판으로 삼아야 했던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기소)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남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은 최소 20억원 가량이다.

 

남씨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해 3억5천200만원,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엔 12억5천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최소 4억원은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무렵 김씨가 화천대유 운영비 중 매달 3천만원을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에 제공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는 유 전 본부장 모르게 정 실장 측에 별도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작년 대선 국면에선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에 8억4천7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인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처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자신들의 활동비로 쓰거나 이 대표의 중앙 정계 진출용 자금으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받아 간 돈의 사용처를 최대한 확인해 이 대표 연관성을 캔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 현금이 오갔고 수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한다면 연내 소환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예산 정국이 지난 뒤인 12월 중순께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소환 통보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답하긴 어렵다"며 검찰 수사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소환에 불응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져 국회 회기 중 조사 일정이 잡히고, 이 대표가 불응한다면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쟁이 가열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