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난 우려로 유보 가능성이 나오던 석탄발전 가동제한 조치가 결국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통해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
직접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목표 감축량을 이전 실적보다 2%,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은 1%, 질소산화물 10%, 휘발성유기화합물 2% 상향했다.
부문별 감축·관리 방안을 보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발전 부문에서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44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지난 3차 때는 공공석탄발전 8∼16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이 시행됐다. 지난해 말 퇴역한 전남 여수의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하면 4차 기간 중 공공석탄발전 제한 규모는 3차 때와 동일한 셈이다.
4차 계절관리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발전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석탄발전 제한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표면적으로는 겨울철 전력 수급 불안정을 그 명분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업계의 경영실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산업부가 계절관리제 일부 조치 완화 의견을 내고, 환경부는 석탄발전 제한을 3차 이전 수준보다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3차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석탄발전 제한 조치가 확정되는 대신 상한제약에 한해 발전업계의 ‘유연한 운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 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상한제약은 전력수급, 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3차 때 수준으로 줄이기로 협의했고, 그 목표를 지키는 선에서 상한제약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발전 외 수송 부문 대책에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조치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4차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절관리제 예상 효과에 대해 “모델링 결과 전국 평균 농도가 1.3㎍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좋음’ 일수는 5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