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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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엑소 前 멤버 크리스, 1심서 ‘징역 13년·강제추방’

입력 : 2022-11-25 20:59:49
수정 : 2022-11-25 2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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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1000억원대 과태료도

성폭력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캐나다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인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 세무 당국은 크리스가 개인소득 은닉 등 방식으로 9500만위안의 세금을 탈루하고, 8400만 위안의 세금을 미납했다며 추징액과 체납에 따른 과태료, 벌금 등을 합해 총액 6억위안(약 1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크리스는 2020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1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크리스의 행위는 강간죄와 집단음란죄에 해당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사실,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해 7월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체포와 유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