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 운송거부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며 “운송 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 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 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표현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심각’은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육상화물 운송분야에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한 데 이어 화물연대 파업 하루 전인 23일 이를 ‘경계’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맞춰 이날 중대본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 청장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에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장관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