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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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文정부 고위인사 첫 영장 청구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에 그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회의가 끝난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이 주재한 문제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밝히려면 관련자들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회의에서 월북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한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자료에 월북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