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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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테라‧루나 사태’ 수사…檢,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행방을 여전히 추적 중인 검찰이 관련 인물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권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외 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열린다.

2018년 9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에서 티몬 의장 겸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고,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체류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홍보해왔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신현성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대표. 테라 제공

신 전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낸 입장문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대표 등 사태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을 거쳐 현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상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