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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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지난 3월 이른바 ‘토치 방화’로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릉 옥계면 자신의 자택과 인근 빈집, 창고 등에 토치로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방화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ha가 불에 타 11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도 주택 74채와 산림 2735ha가 잿더미가 돼 28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뒤늦게 많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