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법안소위 개의 직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노조법 안건 10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현재 소위 구성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다수결 표결 시 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을 감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안건 상정을 막는 국민의힘에 유감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불법·부정이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하면서 두 의원 사이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쟁 끝에 임 의원과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법안소위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하지만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혼란 조성법”이라며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일단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종 관문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