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로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윤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춘재에게 살해되고도 경찰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 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씨는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해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가족들과 지난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8세)양 사건은 단순 가출로 조작됐다가 이춘재 자백에 따른 진상 조사로 당시 경찰의 고의적 은폐가 밝혀지면서 유족이 2020년 국가 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살인 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 부모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