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고령화에 줄어드는 무형문화재... 평균연령 74.3세

122종목 중 87종목 보유자 1명 이하
보유자 사망·고령화로 소멸 위험 증가
김승수 의원 “철저한 사전 관리 필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유자가 부재한 종목이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2018년 72.7세에서 올해 74.3세로 고령화가 심화됐다.

 

무형문화재 이은주 명인이 살품이춤을 추고 있다. 서울시

올해 기준 공동체 종목과 자율전승형 종목을 제외한 무형문화재 122종목 중 18종목은 보유자가 1명도 없다. 또 69개 종목은 보유자가 단 1명밖에 남지 않아 전통 문화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는 종목으로는 나주의샛골나이, 백동연죽장, 바디장, 배첩장 등 개인 4종목과 단체종목 종묘제례악 등 14개 종목이 있다. 문화재청은 단체종목의 경우 향후 보유자가 없이 관리하는 자율전승형 종목으로 전환·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종목의 최고 권위자로서 보유자가 사라질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 취소까지 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과거 시나위·화장·벼루장 종목은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목이 지정 취소되거나 타종목에 흡수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유자의 불법행위나 보조활동 미실시 등의 사유로 보유자가 인정 해제된 사례도 있다.

 

대목장 신모씨는 2008년 광화문 복원사업에 쓰일 최고품질의 소나무 금강송 4그루(1000만원 상당)를 빼돌리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지난 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됐고, 2019년에는 밀양 백중놀이 보유자였던 하모씨는 전수교육과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아 무형문화재 인정이 해제됐다.

 

김승수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유자 인력 등을 두텁게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자가 부재하거나 1명뿐인 무형문화재 종목의 경우 해당종목 보유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