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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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화물차 운행 10여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명 체포

울산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울주경찰서.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울주군 한 시멘트업체 정문에서 출입 화물차량을 10여분 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멘트업체 앞에서 약식 집회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이 출입 차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운송 방해에 가담한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조합원들이 차량을 세워 운행을 방해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A씨 석방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울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