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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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종부세 ‘절충안’ 떠오르나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종부세 개편안에서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하는 경우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안팎에서 ‘문턱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사진=뉴스1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올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내에서도 문턱효과는 보완하면서 개정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건 문턱효과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 각각 ‘납세의무자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기준선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종부세가 급증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액이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 금액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본공제 9억원 대신 7~8억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주주 기준선을 종목당 100억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 대주주에 상관없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됐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규정, 금투세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추가 세수 감소분이 1조1000억원에 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여러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