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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은 구속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 판사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 판사는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경정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