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로펌 대표의 폭언 및 부당지시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한 로펌 대표 A씨가 수습변호사 B씨를 상대로 폭언, 부당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B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로펌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습 변호사로 일했다.
B씨는 진정을 통해 A씨가 로펌 소속 수습변호사 다수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면서 2시간 동안 폭언을 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A씨는 “너는 집안도 별로이고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라는 말도 반복해서 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B씨는 또 A씨가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의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고,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시키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수습변호사들은 이 같은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로지 앞으로 수습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