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발안한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안이 대덕구의회를 통과했다.
대덕구의회는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덕구공동주택경비노동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개정운동본부는 “이로써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실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면서 “대덕구에서 만들어진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가 대전시 전체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냉난방기 설치 및 휴게 환경 변화, 초단기 계약 근절 및 고용안정 보장, 관리 주체들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2826명 청구인명부를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