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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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비난 피하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결론… 文 수사할까

사건 관련 文정부 고위 인사 첫 기소
서훈 “구속적부심 석방 우려한 처사”​
‘첩보 삭제 지시’ 추가 기소 가능성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 방침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재판에 넘기면서 서 전 실장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이 지난 3일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당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이씨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국가안보실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들에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서였다”고 파악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23일 서 전 실장 지시를 받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10월 월북 가능성 등에 대한 허위 자료 등을 작성·배부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1월엔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교부한 혐의도 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 기간(10일)을 연장해 최장 20일간 보강 수사를 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한 뒤 서 전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점쳐졌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재판에 넘긴 건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의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서 전 실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부분 수사가 일단락되면 서 전 장관도 기소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