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수습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습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중 TF를 출범할 계획이다.
변협 규정에 따라 30인 미만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습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 등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우선 수습변호사 근로 현황을 파악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또 수습변호사 관련 회규 제정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근로형태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습변호사 업무를 법률사무로 국한해 서면 작성, 사건 검토 등 제한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외적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한편 실무수습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습변호사들이 온갖 잡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엔 수습 기간 고용주로부터 ‘갑질’과 폭언에 시달린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