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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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싸움으로 번진 변협회장 선거

“선관위서 공보물 일부 삭제 요구”
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제52대 회장을 뽑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변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안병희(군법무관 7회·60) 변호사는 12일 변협과 변협 선관위에 선거운동 방해 중단과 선거 공보물 발송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안 후보는 “변협 선관위가 후보자 선거인쇄물을 검토한다면서 인쇄물 시안을 검열하고 가위질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변협 선관위는 지난 7일 안 후보 측에 선거 인쇄물(공보물) 수정을 요구한 데 이어, 8일에는 문제가 된 공보물 페이지 일부의 삭제를 요구했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내용에는 현 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변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했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고 적었다. 변협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수임한 목록, 서울변회 집행부가 임원들이 쓰는 추가 실비 월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 후보는 1차 공보물 발송 시기에 맞춰 우선 선관위가 문제 삼은 면의 내용은 삭제하고 검은 면으로 대체한 상태다. 다만 이달 22일로 예정된 2차 공보물 발송 때부턴 1차 수정본을 그대로 발송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는 3만 변호사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인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어느 선거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월권행위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다른 두 후보가 모두 현 집행부의 부협회장”이라며 “선관위의 개입이 특정 후보를 견제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같은 달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