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완주의 한 약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지폐 출처에 대해 마사지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주경찰서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형법상 통화위조)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4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완주군 삼례읍 한 약국에서 약값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폐 위조 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약사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약사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신고를 눈치채고 약국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돈벌이를 위해 제때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한 마사지숍에서 일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돈인데, 위폐인 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체류자인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위조지폐 유통 경로로 알려진 마사지숍 등을 추가로 조사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고 위폐의 추가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위·변조된 화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위조지폐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