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등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옥상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였고, 하이트진로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3월부터 파업을 벌이던 중 점거 농성까지 진행한 것으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화물운송 위탁사가 지난 9월9일 운송료 인상과 파업 책임자 운송 계약 해지 등에 합의하면서 농성은 해제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당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종 합의 후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며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경우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