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납부 방식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부과고지방식과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종부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경로에 따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에 불복하려면 먼저 부과고지방식에선 고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참조)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방식이라면 5년 내 경정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
위와 같은 불복방법을 통해 종부세를 다투는 납세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 2명이 2020년 귀속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올해 7월쯤 패소하였고,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2020년 귀속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 역시 올해 9월쯤 패소한 바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납세자들은 종부세액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며, 다른 자산 소유자와 비교하면 부동산 소유자를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납세자들의 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헌재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 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참조).
고지서를 받아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90일이 지나면 더는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고, 그에 따라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08년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이 있었을 때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준 바 있습니다.
헌재는 2008년 11월13일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부분은 혼인한 자 등을 독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주택분 종부세 부분은 주거 목적으로 1주택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민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2008. 11. 13.자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국세청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위헌결정 시 위헌 청구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만약 향후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