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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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측 항소심서 “독 있는 복어 내장 식당서 손님에 줄까 의문”

이씨 측 변호인, 항소심 공판서 ‘횟집 사장’ 증인 신청

검찰 “3년 지나 일반론적인 대답 이상 할 수 있을지 의문”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은해(31, 왼쪽)와 조현수(30). 연합뉴스

 

수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복어 독’ 살인미수 혐의 관련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횟집)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복어가 아니라 광어·우럭·전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이씨 측이 복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독이 있는 복어 내장’을 횟집 주인이 손님에게 전달 가능한지 증언을 듣겠다고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 2019년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에 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당시 결제 내역이 복어가 아니라 광어·우럭·전복이라는 답을 들은 게 있다”며 “실제 복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횟집에서 독이 있는 내장 부위를 손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조씨 텔레그램 대화와 상치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 당시 이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횟집 사장이 현재 시점에서 3년 전 일을 물을 경우 과연 일반론적 대답 이상의 사건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이씨 등이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만 판단했는데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라며 직접 살인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여부에 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재차 구한다”며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둥근 안경테를 착용한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씨는 관련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게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10월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에 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5시20분 열리며, 이씨 측에서 신청한 횟집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