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다른 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된 이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결의안에 자의적 구금을 당한 우크라이나 시민 개개인의 이름까지 명시한 것에 비하면 한국인 피살과 구금 사건들의 실명 명시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 처리 직전 발언을 신청해 “우리나라(북한)에는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이 이야기하는 인권 문제가 없다”며 “우리에게 인권이란 바로 국가 주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우크라이나 크름지역 인권 상황 관련 결의안 최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국제사회 주요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지난달 16일 이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는 기권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윤석열정부의 입장을 좀 더 선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언론과 국민에게 많은 오해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가 지키려던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