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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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가속 페달 밟아 길 건너던 노인 숨지게 한 40대女 ‘징역 20년’에 항소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 보상금·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원 타내…2019∼20년 22건 교통사고 기록도
法 “과실 사고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 피해자 골라 범행”

 

고의로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11일 오후 2시20분께 전북 군산시에서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B씨(76·여)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숨졌다.

 

그는 지난해 5월21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개를 가입하고 2019∼20년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