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남편 가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폭력 관련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0일 오전 9시8분쯤 인천의 한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결혼 상대 가족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던 그는 2020년 12월 B씨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려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 계정에 접속해 “(예비 신부가) 왕따 가해자니까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