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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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하루 앞두고 또 만취 운전한 3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준법의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이른 오전 만취상태로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5.4㎞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의 만취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였다.

 

A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돼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