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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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대표발의

한우산업 안정화 위해 여·야 발의
▲지난 11월 25일 한우산업 현장 정책토론회 기념촬영. 전국한우협회 제공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지난달 25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하였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한우산업 현장 정책토론회에서 한우인에게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의원은 이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앞서 7월 11일 야당인 더불어문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한우산업 발전 및 전환 지원법에 이어 마침내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 성일종 · 엄태영 · 윤재갑 · 윤주경 · 윤한홍 · 이용 · 이채익 · 최춘식 ·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